입력 : 2019-09-13 01:07:28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 녹취록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언론사 자체 취재"라고 반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36)씨와 펀드에서 투자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보도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12일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련 기사 자체로도,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고,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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