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16 05:49:47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 부터 시작됐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방법과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된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 잔액 3억 원인 20년 만기 대출을 연 3.16%의 변동금리로 쓰다가 연 2.05%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만 원가량 줄게 된다.
여기에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 전에 필요 요건 등을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도 전환할 수 없다.
도시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 노후주택이나 소형주택, 상속 보유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갈아탄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대출받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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