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20 23:06:01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추가대책 나올 수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중증 폐질환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 발생은 530건, 사망은 8건이다. 대부분 호흡기 관련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일부는 소화기계통(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을 보고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보고 사례는 없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에 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했다.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에 대해 성분 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질병관리본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고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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