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22 16:10:19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세탁된 옷을 입으면 항상 몸이 가려워 어쩔 줄 몰랐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 피부가 건조해져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사서 발랐다. 하지만 알고보니 시중 캡슐형 세탁세제 제품에 특정 향을 내기 위해 들어간 향료 성분이 알러지를 유발한 것이다.
LG생활건강 등 시중 캡슐형 세탁세제들이 특정 향을 내기위해 사용한 향료에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는 했으나 특정 향의 목적에만 표시하도록 된 현행 알러지 표시 기준의 한계 때문에 실제 다른목적으로 사용된 향이 유발하는 광범위한 알러지 종류는 미리 알 수도 없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아토세이프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이마트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코스트코 코리아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 ▲LG생활건강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 ▲헨켈 홈케어 코리아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 등이다.
특히 아토세이프 고농축 파워캡슐세제는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에 부적합했다. 알러지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토세이프 고농축 파워캡슐세제는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향료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된 성분이 유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알러지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