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24 14:40:27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산모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신중절 수술이 진행됐다. 하지만 의사에게 '부동의 임신중절죄'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바 있는 의사 K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씨는 외국인 임산부를 상대로 환자 확인과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했다.
이 같은 사고는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따라서 외국인 산모가 억울하게 아이를 잃었지만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K씨는 '부동의 임신중절' 혐의 적용을 피해갔다. 전문가들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에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강서구 산부인과 피해자가 사고 직전 임신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중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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