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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용인시청 압색...'이재용 승계'용 제일모직 '뻥튀기' 의심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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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5 03:37:11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 삼성물산 에버랜드리조트 간판 © SBS 캡처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KCC 까지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삼성 금융계열사뿐만 아니라 용인시청과 처인구청도 압수수색해 에버랜드 땅값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한 2015년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특히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에버랜드 땅값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합병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4.1%지만 에버랜드 일대는 최대 370% 가까이 폭등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의 평가가치가 크게 올랐다.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1%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 보면 에버랜드 땅값이 높게 산정돼 이 땅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1주보다 3배가량 비싼 것으로 계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3일에 이어 24일도 국민연금공단 전산센터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해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조사하고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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