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깡통전세 급증”…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팁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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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6 18:20:12

    -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발급받아 근저당권 및 사실 내용 확인

    부동산플랫폼 다방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거래 사고 피해액이 늘어나자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법을 소개했다.

    집을 알아보다가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서류고, 건축물대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공적 장부다. 두 서류 모두 인터넷등기소나, 민원24를 통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