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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국토부 ‘택배사업자’ 선정돼...'물류서비스' 시장 진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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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6 21:17:08

    ▲ 한샘 사옥 © 한샘 제공

    자회사 한샘서비스원 통해…타사 가구도 배송·조립 서비스 확대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계열사인 한샘서비스원이 국토교통부 택배 사업자 인증을 받아 물류 서비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6일 한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샘의 계열사인 한샘서비스원을 포함한 택배사업자 18개 업체를 선정해 공고했다.

    서비스원은 이번 택배사업자 선정으로 가구의 배송, 설치, 조립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샘의 가구나 인테리어 제품은 대부분 분해된 상태로 배송돼 전문 시공기사에 의해 조립 설치된다.

    한샘은 기존 택배업체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조립품, 중량물, 깨지기 쉬운 품목 등 까다로운 제품까지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한샘 측은 “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 시공에서 물류로 확대돼 전문성을 높이게 됐다. 특히, 급성장하는 온라인 가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자 주문부터 배송, 설치까지 7~15일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배송 일정 변경이 잦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비스원은 “주문 후 배송까지 하루에서 최대 4일로 물류서비스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대 고객 약속 준수율 99.9%를 목표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원은 이번 택배사업자 선정으로 자사 상품을 넘어 국내 전체 가구 및 조립배송이 필요한 상품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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