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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QLED '허위광고'논란 '점입가경'..삼성"해외선 문제없어"vs LG"논점흐려 소비자호도"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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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9 17:01:31

    ▲ 삼성전자 QLED TV © 삼성전자 제공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LCD TV와 동일한 구조인데도 불구,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홍보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영국·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각 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9일 LG전자가 제기한 QLED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해외에선 문제가 없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는 자발광의 진짜 QLED가 아니라 기존 LCD에 퀀텀닷 시트만 붙인 LCD TV라고 꼬집었다.

    지난 20일에는 삼성의 광고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든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까지 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LG전자가 호주의 광고심의기구(ACB)에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LG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과 전기발광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

    또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 등 삼성 QLED TV의 기술적 혁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 역시 영국 광고표준기구(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을 조사했다.

    ASA는 2018년 1월 QLED가 신기술인 만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퀀텀닷이나 QLED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ASA는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의 TV와 비교할 때 우위에 있다며, QLED 명칭을 사용하는데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해 미국에서도 LG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8월 NAD(전미광고국)에 퀀텀닷 기술의 혁신성을 설명하고, 경쟁사의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NAD는 2018년 3월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LG전자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QLED라는 명칭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재반박했다.

    LG전자는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 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타사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라며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르다"며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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