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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중소 협력사 태양광 기술 무단 사용...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임직원 고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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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01 0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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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한화에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가 기술 유용 혐의로 대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태양광 스크린프린터(태양광 전지 기판에 금속회로를 형성하는 장비) 제작 등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화는 마지막 기술 자료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A사 몰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이 과정에서 A사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자체 개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2014년 10월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보낸 e메일에서 “우리(한화)는 (아산공장에 설치한 제품의) 기본 구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썼다. 여기서 언급한 ‘아산공장 제품’은 하도급 업체 A사가 2011년 8월에 설치한 것이다. 이하나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한화와 한화큐셀이 주고받은 e메일에 따르면 한화는 하도급업체 A사가 개발한 제품을 토대로 스크린프린터를 제작할 예정이었다”며 “한화는 하도급 업체가 개발한 스크린프린터와 비슷한 제품을 제작해 2015년 7월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다. 한화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당사 기술진이 주장한 사실을 소명해 합당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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