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03 23:46:10
검찰 "수사 보안상 이유로 공범관계 적시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범동씨의 횡령사건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조씨 공소장에 이 내용은 빠져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수사 상황, 증거 등이 정 교수 측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사채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이라고 허위공시하고,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한 뒤 주가 조작을 시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에서 모두 약 72억 원 자금을 빼돌리고,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씨가 빼돌린 자금 가운데 10억여 원이 정 교수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보하고 정 교수의 공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5시 10분께다.
정 교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 다수도 정 교수를 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동원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PC를 통째로 숨긴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물을 계획이었다.
이날 정 교수의 검찰 출석 장면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정 교수는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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