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08 03:15:18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4~5월 약 300건에 불과했던 이상거래 의심 건수가 6~8월에는 7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를 집중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3개월 동안 고강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중조사 기간이 끝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상시조사 체계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조사를 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 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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