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09 03:08:45
명재권 판사 “배임 혐의 성립하는지 다툼 여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재권 판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명재권 판사는 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 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그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심사 절차인 피의자 심문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영장심사 당일인 어제 오전 조 씨가 입원해 있던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검찰이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갑자기 피의자 심문 절차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명재권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만 심사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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