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11 00:22:40
BBQ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스프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일'자를 고의로 삭제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더 팩트에 따르면 BBQ는 네이버 쇼핑과 옥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BBQ 고소달콤 옥수수스프'의 원재료인 '전분가공품'의 원산지를 '일본'이 아닌 '본'으로 표기해 판매 중이다. 고의로 '일'자를 삭제해 이 스프의 원산지를 감추고 판매해온 것. 실제로 제품을 받아본 소비자들에 따르면 제품에는 온라인 광고와는 달리 원재료의 원산지가 '일본'으로 적혀있다.
식품업계는 BBQ가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된서리를 맞지 않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원산지가 일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보니 온라인에 제품 소개를 올리며 원산지의 글자를 고의로 지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다른 원재료들의 원산지는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때 이 같은 의도가 더욱 짙어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옥수수스프' 제품을 실제로 판매한 곳은 BBQ와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은 '마켓지오'라는 업체다. 현재 이 업체는 네이버에서 BBQ의 온라인 공식 스토어도 운영 중이다. 원산지 표기 논란이 일자 이 업체는 7일 11시 해당 스프의 판매를 모두 중지한 상황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하더라도 BBQ의 공식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 만큼 BBQ 본사도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방치한 대가로 처벌이 함께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스프 제품의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본'이라고 해 광고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일'을 지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후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원산지 표기를 손상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보일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총판에서 지웠다 하더라도 본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BQ 측은 "해당 제품은 오프라인에서 전혀 취급하지 않는 제품인데다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따로 있어 본사에서도 해당 사실을 오늘 알게 됐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만큼 확인되는 대로 관련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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