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16 22:07:41
국세청, 122명 동시 세무조사...차명계좌로 소득위장 유명연예인
해외 명품쇼핑 등 호화생활 누려...재산형성 설명 안되는 사치생활자
국세청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한 세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연예인과 유튜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신종·호황분야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고소득자는 연소득 10억원 이상 사업자다.
세부적인 조사대상 유형은 3가지다. △연예인, 유튜버, 의사, 자영업자, 인플루언서(SNS 유명인) 등 신종·호황 업종 사업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이다.
국세청은 정보기술(IT) 분석 도구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4월에도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다양한 탈세 유형이 적발됐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방송콘텐츠 광고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 음식점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 식당은 국세청 추적을 피하려 돈을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자녀와 법인, 본인 명의 등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였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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