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21 05:51:11
지난 8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이후 두 달만인 이번주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5일 법정에 출석한다.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형량이 무거워져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후인 오는 30일 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 수술 후 입원 중이어서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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