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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준, ‘A4용지’에 적어 준 ‘16배 권리금’… 부메랑 됐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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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22 02:04:02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성명준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성명준은 지난 21일 오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최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 받은 사실을 고백, 억울하다는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그는 2017년 중고차 매매를 운영 중이던 두 명의 지인에게 자신이 마련해 놓은 가게를 넘겼다. 하지만 계약 매매 이후 권리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들이 혹여나 실망할까 75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불려 답했다고 털어놨다. 서로 민망해지고 속상해할까 싶었다는 게 그의 설명.

    이후 가게 운영이 부진해지자 상대편 측은 권리금 액수를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는 곧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 측은 계약 이후의 정황들로 보아 계약 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추측성으로 성명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명준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위의 모든 지인들이 의아해하며 답답함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

    성명준의 영상을 접한 이들은 성명준이 권리금을 부풀려 얘기한 점, 이를 A4용지에 작성해 제출까지 한 점 등의 행적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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