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말 3필·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이 이재용 '발목' 잡을까?...삼성, 25일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 '촉각'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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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24 20:55:19

    © 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25일 재판과 관련 최근 대법관들 사이에서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온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를 둔 법리 다툼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 규모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대로 일부 금전적 제공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뇌물로 보는지, 횡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죄는 뇌물 금액과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말 3필과 지원금은 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의 승마 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을 더하면 뇌물 규모가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금전적 제공이 모두 회삿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될 경우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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