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27 11:00:17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로 지난 25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씨 모녀는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빌딩 매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씨 측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옷을 벗고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도 "검찰이 오전에 정씨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호수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추가영장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씨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 방문을 고지한 후 밖에 대기 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줬다"면서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변호사도 함께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