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29 05:25:43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하면서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사실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날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예산 집행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 지원대상이 사실혼부부까지 확대된 이후 정책적으론 두 번째로 사실혼부부를 인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했다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모자보건법을 바꿨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1년 이상 동거했다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이 같은 지침을 참고해 사실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며 "객관적 실증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자칫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실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전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박 시장이 대선행보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유난히 강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상 한 집으로 두 사람이 옮겨놓고 서울시에 '우린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 '사실혼'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허술하게 시 재정이 쓰일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 결혼'이나 '위장 동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인당 최대 240만원 정도 임차보증금 이자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위장결혼 등의 제도 악이용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혼부부 포함 이외에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란 신혼부부가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 전·월세를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에 대해 해당 돈을 빌리기 위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까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턴 결혼 7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도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5000가구 규모이던 대상자 수는 내년 1만500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2445가구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씩 공급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차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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