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거창군 브리핑]불법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 등


  • 김성진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10-29 14:15:31

    ▲거창군청 전경 ©(사진제공=거창군)

    ♦11월말까지 자진철거 홍보,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거창 베타뉴스=김성진 기자]경남 거창군은 쾌적한 도로환경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거창읍 시가지내 도로(인도)상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일제정비 한다.

    군은 시가지내 도로 및 인도상에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유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수시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2월말까지 중점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사무소 합동으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중순까지 현장방문 계도로 자율적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노점(노상적치물)행위는 11월말부터 계고장 발부와 의견청취를 거쳐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노점상 영업 및 노상 작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각종 상품 및 물품의 무단적치,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건축행정 우수기관 표창

    거창군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시군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남도에서 매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와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등의 항목을 정해 평가해 오고 있다.

    군은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농업인 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대군민 건축행정 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장근 도시건축과장은 "대군민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거창군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세 도움을 주는 제도로이다.

    군은 지나 1월 납세자보호관을 전담배치하고 4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납세자를 위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의 추진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진 기자 (ksj@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5814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