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02 16:21:20
“검찰의 법은 밖으로만 향합니다. 안에는 무법천지니까 그 검사들이 처벌 받은 적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다 드러나면 그때 처벌을 하는 거지. 처벌 받지 않은 관행이 축적 되어있는데 자신감 있죠”
1일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 에서 이연주 전 검사가 한 말이다.
이날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에 따르면,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지 1년 3개월 만인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당시 김 검사가 과도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 폭행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그러나 남부지검 내부 분위기를 정리한 비망록을 저술했고, 여기에는 김 검사가 사망한 2016년 남부지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015년 4월 남부지검 형사제 1부에 부임한 김 검사는 같은 달 9일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당일 당시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크게 불거지지 않는 한 명예퇴직을 해 퇴직수당을 받아가기까지 한다. 검찰 내부에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 사망 직후 남부지검 자체 조사에 대한 비판부터 당시 김진모 검사장과 조상철 차장검사가 책임자 처벌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있었다.
당시 故김홍영 검사의 나이는 33세. 상사였던 김 모 부장검사가 해임되고, 故김홍영 검사가 근무하던 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다.
한편 방송에 故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출연해 아들의 죽음에 또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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