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03 15:06:20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 주가 변동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무자본 M&A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협력·점검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배포했던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임을 재천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의약안전처와 임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식약처와 바이오·제약 분야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삼각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이들 기관 관계자는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주로 들여다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 분야 정보 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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