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04 16:38:25
구도쉘리가 공공장소에서 브라톱 차림으로 방송을 진행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 이후 새삼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관건이 된 모양새다.
지난 3일 구도 쉘리가 인터넷방송 도중 상의를 탈의한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권혁수의 요구로 한 일"이라고 말해 그와의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 브라톱 차림으로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한 점이 '공연음란죄' 여부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이 됐다.
사실상 구도쉘리의 브라톱 차림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 공연음란죄란 '음란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식사 중 덥다는 이유로 겉옷을 벗은 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는 브라톱을 입은 채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지도 않았다.
구도쉘리 이전에는 지난 7월 '충주 티팬티남'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해당 남성은 엉덩이 대부분이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카페에 나타났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알몸 상태가 아니었고 성적인 뉘앙스의 행동도 없었기 때문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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