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13 21:26:07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가 정준영 카톡방 멤버 중 검찰로부터 최고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가수 정준영에겐 징역 7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유리 오빠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자에 한해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판가름난다. 여기에는 성폭력범죄자가 포함되기에 유리 오빠 권모씨 또한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월 경찰 조사 당시 유리 오빠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으신 님아 현재 모든 조사 충실히 받고 있고 제가 죄은 죄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못들고 할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악플에 대한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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