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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상임위 상정도 안된 생명안전법안...이유는?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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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9 01:54:58

    ▲ 고 김민식 군 어머니 © 채널A 캡처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여러건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채널A에 지난 9월 11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출연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의 눈물을 뺐다. 동시에 ‘민식이법’에 관심이 모였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모 씨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청원글 게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라고 호소했다.

    김씨가 언급한 해안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 3년째 계류 중이다.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의 법안이지만 이 역시 3년째 국회에 계류 상태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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