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24 02:04:00
삼성중공업[010140]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벌금을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AP통신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 7천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고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시추선 계약 뇌물 수수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시추선을 인도받은 선사 엔스코(당시 프라이드)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 페트로브라스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후 용선계약도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영국에서 중재 소송을 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 내 관계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천만달러(약 2천2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법원의 배상 명령에 항소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할지 인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손배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이미 올해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지난 8일 공시한 바 있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10년도 지난 과거의 일이고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황이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깊은 유감"이라며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준법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체계를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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