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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패션전문직 '불법파견 지위확인' 소송 당한 이유는?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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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7 03:35:17

    © 이마트민주노조 제공

    패션전문직(SE) 조합원 및 퇴직자 약 200여명 소송 참여

    창사 이래 최대규모 상경투쟁 벌였던 패션전문직들이 불법파견 지위확인 소송에 나선다.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세계이마트를 상대로 불법파견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아법무법인 권병진 변호사는 “원고(패션전문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이마트 사측의 공언과 달리 그동안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규 채용이었고,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무기간 경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기간 퇴직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또 "2013년 4월 이전 패션전문직 조합원들이 이마트 지시에 의해 도급을 가장한 파견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모든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6월 17일 신세계-이마트(대표이사 강희석, 이하 이마트) 본사 앞에서 패션전문직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있다.

    이마트민주노조 관계자는 " ‘패션전문직’은 본래 2003년 9월부터 이마트 본사와 ‘상품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총 판매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SE(Sale Elder)로 불려졌었다. 하지만, 2013년 4월 고용노동부가 상품진열 도급사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내림에 따라 이마트는 SE의 사원을 포함 상품진열 도급사원 9,000여명을 정규직 직접고용 형태인 ‘전문직’으로 채용을 변경하게 된다. 그해 5월 이마트는 또 SE 약 1,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패션전문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하고, 경력인정없는 신규사원으로 채용하고, 판매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급기야 2019년 임금협상에서는 ‘전문직’이 전년대비 11.3%의 임금인상을 거둔데 반해 ‘패션전문직’은 3% 인상에 머물러 ‘전문직’이 성과급을 받을 때 ‘패션전문직’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설정으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실질임금에서 임금역전을 겪으면서 현재 상실감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마트민주노조는 12월 16일 패션전문직 조합원 400여명이 2차 이마트 본사앞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마트 ‘패션전문직’은 이마트 전체 사원 약 26,000여명 가운데 현재는 약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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