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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됐다…조현병 주장 통하지 않은 안인득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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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27 18:34:57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3일차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배심원 전원이 유죄라고 결정한 가운데 1명은 무기징역, 나머지는 사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안인득은 조현병을 언급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에 유족들은 행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까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아픈 마음을 달래게 됐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진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을 흉기로 살해 및 부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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