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28 00:37:24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경찰이 최근 정작 책임이 있는 원청 하청 업체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다.
27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다.
故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안전 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송영섭 변호사는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고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故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4백 명이 넘고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