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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온라인 고객 위한 단골 등급제 도입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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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2 10:15:55

    ©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기존 멤버십 제도와 별도로 온라인 고객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온라인 단골등급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단골등급제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혜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단골이 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만든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전월 3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블랙플러스'(Black+) 등급을 부여한다. 7만원 이상 구매 시 12%(최대 9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2장을 제공한다.

    전월 2회 이상 총 7만원 이상 구매한 '레드플러스'(Red+) 등급 고객에게는 10%(최대 8000원) 할인 쿠폰 2장을, 전월 1회 또는 7만원 미만 구매한 '화이트플러스'(White+) 등급 고객에게는 5000원 할인쿠폰 2장을 준다.

    또한 홈플러스는 온라인 단독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평 작성,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지급한다.

    이러한 단골 할인쿠폰과 더불어 온라인 마일리지, 기존 홈플러스 포인트는 결제 시 중복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멤버십 제도에 더해 단골등급제까지 도입한 이유는 온라인 고객의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른 온라인몰과 달리 매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가 많은 마트 온라인몰의 특성상 고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을 론칭, 업계 평균보다 20배 높은 최대 2% 적립률을 제공하며 채 2년도 안 돼 약 700만 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단골 혜택까지 더해 충성 고객을 붙잡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마일리지 제도 론칭을 기념해 이달 15일까지 '2019 베스트 어워즈'(BEST AWARDS) 기획전도 연다. 올 한해 고객 반응이 가장 좋았던 혜택, 상품, 이벤트를 모두 모은 연말 결산 고객 사은행사다.

    해당 기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는 삼겹살·호주산 척아이롤·홈플러스 시그니처 우유 등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인기 상품 100종 4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중복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식과 용품을 최대 50% 싸게 판다.

    이 밖에도 출석 체크만 해도 마일리지를 주는 '출석체크',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을 주는 '사다리타기', 온라인몰 구매 후 주문번호를 입력하면 20에서 최대 10만 마일리지를 랜덤으로 제공하는 '행운의 주문번호' 이벤트도 연다.

    홈플러스는 이처럼 단골등급제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국 140개 전 점포를 온라인 물류기지로 활용해 고객 자택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가장 빠르고 신선한 배송을 수행해 온라인 고객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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