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02 23:37:36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따라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이 완성되면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공시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올해 논란이 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의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세조사 오류 가능성, 조사자·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가격 책정이 보수적 또는 공격적으로 서로 달리 이뤄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현재 공동주택 기준 70% 선인 현실화율을 80% 또는 최대 90%까지 높이는 정도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80% 비율이 적용됐다.만약 A아파트의 조사산정 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종 공시가격은 공시비율 80%를 곱해 8억원에 결정되는 것이다.
공시비율이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막는 버퍼(완충) 기능을 해온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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