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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60% 처리...전량 처리 내년 상반기로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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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3 13:30:07

    - 불법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로 1284명 검거...23명 구속

    환경부가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120만3000t 전량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연말까지 90여만t 처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t 중 현재까지 72만6000t(60.3%)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51만1000t(처리율 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000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000t(67.6%)다. 

    이는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파악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은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 1284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환경부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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