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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못 받아도 걱정 끝”...수은, '인수후 포페이팅' 협약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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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4 11:31:04

    -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 수출액 조기 현금화-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

    ▲ 수출입은행 ©연합뉴스

    우리기업들이 해외 수출대금을 못 받는 문제로 겪는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인수후 포페이팅’ 방식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은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무소구조건 방식으로 하면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사라진다…수은,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_1412802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하여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하여 재매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포페이팅은 부채로 잡히지 않음)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하여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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