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휴대폰이 뭐길래"... 숨진 수사관 휴대폰 놓고 이웃사촌끼리 '촌극'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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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5 00:21:59

    ▲ 이웃 사촌,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警 "돌려달라" 압수영장 VS 檢 "경찰에 공유 못해"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 30분께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이에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던 경찰은 검찰이 A수사관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이틀 만에 사망원인 수사의 단서로 필요하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A수사관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핵심적인 증거물을 사실상 내주게 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고, 경찰의 영장 신청은 검찰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조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수사관 사망 원인 수사는 경찰이, 직권남용 등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사망 전후 행적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면서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화명세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통신영장)을 전날 신청했고 이날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반려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을 믿지 않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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