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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누구기에…만남 거부하자 가두고 강압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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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5 14:11:49

    ▲ 성남시의원 A씨에게 폭행당한 여성 © TV조선 방송캡처

    경기 성남시의원 A씨가 경찰에 피소됐다.

    성남시의원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폭행하고 감금·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가우 변환봉 대표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원 A씨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변 변호사는 “성남시 A의원이 내연녀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넘어 폭행과 협박 등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지난 4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A의원은 B씨에게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비롯해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며 차 안에서 무수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B씨를 수년 동안 괴롭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원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차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에게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A모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시의원 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지키며, 도덕성 회복을 운운하고 있으나, A모 시의원의 행태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윤리의식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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