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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곰탕집 성추행男, 노래방 성추행女 엇갈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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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2 14:35:04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제공)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 남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는 온도차가 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온 3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2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향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 2017년 8월 있었던 노래방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9월 18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산 사하구의 남성 박모(35)씨는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여성 B씨가 내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라면서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당시 노래방 성추행 피해자 박 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항의했고, B씨는 "장난이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전언이다. 사실상 B가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태토였지만 검찰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서 발생했다.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가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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