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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청약 과열 막는다..재당첨 금지 기간 최장 10년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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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6 17:39:56

    - 정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