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日정부, 2021년부터 자동 브레이크 탑재 의무화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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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7 10:46:39

    ▲ 일본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4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80대 남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현장 모습.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 자국산 신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오는 2021년 11월부터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보행자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등 국제 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요구하고, 제조 업체에 성능 인증 시험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이에 대한 의견 공모 거친 뒤 내년 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은 신차에만 해당되며 판매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가 의무화된 상태이며 이번 규정의 대상은 일반 자동차나 경차, 3.5톤 이하 화물 차량이다.

    성능 인증 시험은 ▲ 시속 40km로 주행 중 전방 정지 차량에 충돌하지 않고 멈추고 ▲ 60km 주행 시 전방 20km로 달리는 차에 부딪치지 않아야 하며 ▲ 30km 주행 시 시속 5km로 횡단 보행자에 부딪치지 않아야 하는 등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월 긴급 대책으로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는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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