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17 18:42:06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이를 통해 강남권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고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조만간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기도 하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다만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 연합뉴스 제공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는 내년도 공시가격에 대한 것이다. 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면 체계적인 현실화율 달성 목표가 다시 제시된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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