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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비하는 양천구 '목동 1∼3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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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27 09:23:40

    - 제 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 목동아파트 1~3단지 위치도 /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지만, 이번에 다른 단지와 똑같이 제3종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와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 민원을 고려해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1031-1번지 일대 18만2천150㎡에 대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 있는 근린 상업 지구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신정제일시장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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