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09 16:34:05
선거구민에 출판기념회 교통편의 제공 혐의
21대 총선 관련, 적극적인 신고·제보 당부도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단체 대표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9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해 모 협회에 인력동원을 요청하고 선거구민인 협회회원 22명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 건은 총선관련 첫 고발이며 현재까지 조치건수는 고발 1건(기부행위), 경고 1건(문자메시지 관련)이다”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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