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04 19:50:06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제11대 지부장에 취임했다.
김정희 지부장은 사법연수원 38기로 변호사가 되자마자 당시 회원이 10여명이던 민변 광주지부에 지난 2009년 가입했다.
이후 김정희 지부장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공익소송기획단장, 부지부장을 지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소송, 일명 '도가니'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소송 등에 참여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취직과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소송에는 한 맺힌 할머니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양금덕 할머니 외 원고 7명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2009년부터 벌인 1인 시위도 동참했다.
이에 김정희 지부장은 당시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었던 이상갑 변호사와 1년 6개월 동안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3차에 걸쳐 원고를 나눠 소송을 진행해 양금덕 할머니 등 1차 소송 원고 5명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새 집행부로는 부지부장은 정인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사무처장으로는 송창운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사무차장은 박인동(변호사시험 3회), 김수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맡았다.
또 공익소송단장에 최정희(사법연수원 35기)·이소아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공익소송단 부단장은 정우중(변호사시험 1회)·정다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임명됐다.
회원사업단장은 김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부단장은 최목(변호사시험 3회)·이광원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공론화위원장은 장은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로 제11대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민변 광주·전남 새 집행부는 사무처와 각 사업단에 실행위원을 도입, 사업기구별 실질적인 논의체계를 마련키로 한데 이어 기존 공익소송기획단과 법률구조사업단을 공익소송단으로 통합하고, 사업단 인원을 보강해 공익변론사건의 수행 및 관리 등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연대사업단의 사업 기능을 사무처로 통합했으며 지역 및 전국적 이슈에 대해 회원간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단체로서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했다.
4일 김정희 지부장은 "지난 20년간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정신과 시스템으로 쌓인 성과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 단체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민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 노동자, 이주 노동자, 성 소수자 생존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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