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부지 공원 조성에 용산구청장은 땅주인 ‘부영’손해 걱정


  • 강규수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2-22 12:16:22

    ▲사진제공=설혜영 용산구의회 의원

    -용산구 한남근린공원부지 공원 만들기에 용산구청장은 땅주인 부영손해 걱정 논란-

    올해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해제 위기에 놓였던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은 시민단체 주장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관련 행정조치를 용산구청에 권고 하여 7년간 개발이 묶이게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7월 1일 공원해제 위기에 놓였다.

    다음은 지난 21일 용산구의회 253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근린공원’부지 공원 조성에 대한 용산구청의 대처에 강하게 비판한 설혜영 의원의 발언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설혜영 의원은 ‘공원은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말하며 “위대한 공원 없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말한 후 센트럴파크를 품고 있는 최고의 공원도시 뉴욕은 어디에 살든 96%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설 의원은 “한남동은 서울시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의 12배나 적은 1.3㎡밖에 안 되며, 흙 좀 밟으며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망, 한남동에는 한남동 공원이 없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한남동 주민들의 척박한 생활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28,197㎡ 공원부지(한남근린공원 부지)가 있음에도 명목상 공원으로만 남아 주민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공원의 생명이 이제 13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권고안이 당당 처리되어야 하지만, 의원들간 내부 논의를 통해 결국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는 것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설 의원은 용산구의회의 의사결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안건을 보류시킬 때도, 재상정에 대한 토론도 비공개 논의로 처리하여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회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점과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안건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알리바이를 위한 집행부의 법률자문 의견’에 의존하여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설혜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의하면 2019831일 꿈나무 종합타운에서 있었던 용산구 청소년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 성장현 구청장과 용산서당을 라운딩하고 최재형 기념 사업회사무실에서 차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용산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조만간 박원순 시장님과 미팅이 있는데 용산구 사업으로 무엇을 제안하면 좋겠냐?”며 의견을 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설 의원은 한남근린공원사업을 애기하며 공원조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서울시인 만큼 시비 예산 지원을 협의해달라고 말했으며, 성장현 구청장은 부영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아 아파트부지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기부채납 도로를 확장하고 공공시설을 짓게 되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공원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공원 소유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의아하고, 도시계획이 에누리 사업도 아니고 여기서 손해 본 것을 다른 사업에서 보태줄 수 있다는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설 의원은 전체면적이 부담스럽다면 도시 공원 중 생활권 공원의 하나인 어린이 공원면적기준 1500㎡규모라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공원을 살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용산구의회의 결의를 통해 권고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한남근린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들에게 공원을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부영’은 공원녹지법에 의한 실효 시점 1년을 앞둔 2014년 공원 부지를 매입했으며 1200억을 주고 매입한 토지가 현재 3467억으로 땅값만 2천억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구청장이 언급한 ‘부영’측 아세아 아파트 개발 손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두 차례 수정되어 최고층수, 상한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졌기에 부영의 손해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설혜영 의원은 “2015년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실효를 공고하여 한남공원 포기선언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번의 공원 실효 위기동안 단 한차례의 내부 정책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3753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