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19 20:03:52
정부가 지난달 한 차례 연장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한을 오는 5월5일까지 재연장한다. 다만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등 다소 완화한 형태로 16일간 재연장했다.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를 두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를 당부했다.
또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면서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며 "무증상 전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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