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2 17:44:06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은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수칙은 생각보다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 것"이라며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킬 수 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부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 쟁점이 있어 초안을 우선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자율준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은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은 5월 5일까지로연장됐다. 실천기간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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