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7 16:52:16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별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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