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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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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03 11:39:15

    ▲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사진)은 2일 저녁 8시25분쯤 풀려났다.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모인 공동 대책위 '발끈'
    경찰, 다른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범행은) 고의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이날 저녁 8시25분쯤 풀려났다.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의 구속여장 기각에 수사기관 및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주축으로 전국 200여 개 여성, 시민단체가 모인 공동 대책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 사퇴를 미뤘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지난해 또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영장 기각과 관련, 공동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발끈한 이유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 여성 직원을 불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돌연 사퇴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린 뒤 여러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의 고발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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