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7 14:28:25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 예정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검사는 지난 1일 밤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후 자숙하며 내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부장검사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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