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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에 관리 책임 부과...정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재추진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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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4 17:58:36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과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 안에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회사의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이 강화됐는데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할 수 없도록 임추위 결의 참석을 금지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여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자 상품 판매 과정 등에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사 CEO와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임원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최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전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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